[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호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두4293 판결 [손실보상금등청구]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24. 선고 2012누19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인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통지한 보상 협의기간인 2010.3.12.부터 2010.4.15.까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협의기간 이후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한 원고 4와의 관계에서는 그 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0.4.28.부터 60일이 되는 2010.6.27.까지,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위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0.4.16.부터 60일이 되는 2010.6.15.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10.11.19.에야 비로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고 4에게는 재결신청이 지연된 기간 145일에 대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그 지연기간 157일에 대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그러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하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도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이 정한 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두227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그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 나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가 2010.11.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2011.1.14.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던 사실(분양계약 체결기간은 2012년 3월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 체결기간에도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이 정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