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2] 甲 등은 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乙이 丙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위 영업을 양도하여,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甲 등에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사용하던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丁 회사가 상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甲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 확정[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생각하는 ○○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3.8.30. 선고 2012가합17392 판결
♣ 변론종결 / 2014.6.1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14에게 6,74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27.부터,
나. 원고 1에게 12,169,160원, 원고 11에게 16,430,820원, 원고 12에게 20,079,040원, 원고 13에게 21,171,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11.23.부터,
다. 원고 2에게 10,622,490원, 원고 3에게 15,284,230원, 원고 4에게 21,391,790원, 원고 5에게 15,647,920원, 원고 6에게 16,889,890원, 원고 7에게 8,471,270원, 원고 8에게 17,679,880원, 원고 9에게 8,604,650원, 원고 10에게 18,238,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1.22.부터,
각 2010.10.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은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에서 각 ○○○○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소외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9.11.12.경 주식회사 ○○의큰틀(이하 ‘○○의큰틀’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의큰틀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4.20. 서울고등법원 2011나71980호로 위 양도사실 등을 주요사실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8.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의큰틀)는, 가. 선정자 원고 14에게 6,74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27.부터, 나.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12,169,160원, 선정자 원고 11에게 16,430,820원, 선정자 원고 12에게 20,079,040원, 선정자 원고 13에게 21,171,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11.23.부터, 다. 선정자 원고 2에게 10,622,490원, 선정자 원고 3에게 15,284,230원, 선정자 원고 4에게 21,391,790원, 선정자 원고 5에게 15,647,920원, 선정자 원고 6에게 16,889,890원, 선정자 원고 7에게 8,471,270원, 선정자 원고 8에게 17,679,880원, 선정자 원고 9에게 8,604,650원, 선정자 원고 10에게 18,238,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1.22.부터 각 2010.10.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한편 ○○의큰틀은 2010.8.26.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소재 ○○○○ 입시학원의 위치를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로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에 학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의큰틀은 2011.10.25.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학원의 각 설립·운영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각 학원에서 ‘○○○○ 입시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3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의큰틀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 입시학원’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책임에 따라 ○○의큰틀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상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지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의큰틀의 영업양수 이전에 원고들은 모두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소외인에게 발생하였을 뿐이고, ○○의큰틀로 승계되지 않았다. 피고는 ○○의큰틀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2012.4.경까지 단기간 상호를 속용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 퇴직금 채무는 양도인인 ○○의큰틀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인 피고의 변제책임의 물적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의큰틀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각각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왔는데,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호속용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3) 원고 1, 11, 12, 13은 2008.11.8., 원고 14는 2007.11.12. 각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11.5. 당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의큰틀의 퇴직금 채무 양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큰틀이 2009.11.12.경 소외인으로부터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도 당연히 ○○의큰틀로 양수되었다고 볼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퇴직금 채무 양도사실은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나. 피고의 영업양수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면 아래에서 1행부터 8면 8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상호속용책임
상법 제42조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2조제2항 후문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2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큰틀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1.10.25.경 ○○의큰틀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의큰틀이 사용하던 ‘○○○○ 입시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속 학원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상법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2.4.경까지만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가 주장하는 상호속용기간이 그다지 단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상법 제42조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채무는 ○○의큰틀이 2009.11.12.경 사업양수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로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의큰틀은 자신의 학원영업을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의 물적 범위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로 제한할 근거도 없다.
나아가 상법 제42조제2항 후문에 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영업양도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양수인이 상호속용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의큰틀과 피고 모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2011.10.25.경 이후 지체 없이 위와 같은 뜻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1, 11, 12, 13이 2008.11.8., 원고 14가 2007.11.12.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2.11.5.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바(민법 제165조제1항),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으로, ① 원고 14에게 6,74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27.부터, ② 원고 1에게 12,169,160원, 원고 11에게 16,430,820원, 원고 12에게 20,079,040원, 원고 13에게 21,171,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11.23.부터, ③ 원고 2에게 10,622,490원, 원고 3에게 15,284,230원, 원고 4에게 21,391,790원, 원고 5에게 15,647,920원, 원고 6에게 16,889,890원, 원고 7에게 8,471,270원, 원고 8에게 17,679,880원, 원고 9에게 8,604,650원, 원고 10에게 18,238,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1.22.부터, 각 2010.10.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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