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지만,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신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퇴직연금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선입법 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음에도,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해서는 신법 시행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급여에 대하여도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22. 선고 20115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급여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7639 판결 참조).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2072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지만, 그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4.30. 명예퇴직한 사실, 원고는 2009.8.11.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4.29. 피해자 소외인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헌법재판소는 2007.3.29.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64조제1항제1호에 대한 2005헌바3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구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9.1.1.부터 효력을 상실한 사실, 구법은 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비로소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4조의 개정규정은 2009.1.1.부터 적용한다.’, 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략) 64조의 개정규정은 2009.1.1.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1.1.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1.1.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신법 시행 직후인 2010.1.29. 원고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였던 2009.9.분부터 2009.12.분까지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급여환수처분이라 한다) 2010.1.분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급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심 소송계속 중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7조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2011.2.16. 헌법재판소 2011헌바36호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8.29. 2011헌바3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제1항 단서 후단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퇴직연금수급권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인 2009.4.30.에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신법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7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고 해야 하고, 구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9.1.1.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원고의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구법 및 신법의 급여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청구권의 내용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에 불과하여 매월 도래하는 퇴직연금 지급일마다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법 시행일인 2010.1.1. 이후 지급될 퇴직연금에 관하여도 신법의 급여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퇴직연금수급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급여환수처분과는 달리 신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법률관계 즉,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단지 신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입법개선을 명함에 따라, 그 결정 취지대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개선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한시적인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향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원고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해서는 신법 시행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급여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나머지, 신법 시행일 이후인 2010.1.분부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급여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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