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특별회계 재산(조성토지)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기준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대장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7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서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의 유상 이관은 공유재산법 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된 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제3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조성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격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기만 하면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회계 간 유상 이관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12,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