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표 생략>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내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63,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