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1991.1.14. 법률 제431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1.3.1.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개정이유 참조).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소장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다소 폭넓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1999.7.24. 전부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연혁 참조), 2011년 10월 13일 개정 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로 개정함으로써 증명자료의 종류를 축소하고 문서의 발행 주체도 법원으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허용한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단서를 해석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자료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문서는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B문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서일 뿐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한 사건당사자에게 사실조회문서인 B문서를 송부함에 있어, B문서가 어떤 사건에 관련된 문서임을 명시하기 위해 발행한 문서일 뿐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753,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