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충청남도는 관리선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수기를 이용하여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와 같이 다른 양식장도 잠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도하여 나타나는 양식업자의 금전적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런 경우 잠수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수산업법8조제1항제3호에서는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패류양식어업이나 어류등양식어업(이하 패류양식어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27조제1항에서는 양식업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함)으로 지정받아야만 해당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패류양식어업등의 경우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으로 양식장형망어선과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는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양식장형망선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후, 별도의 허가 없이 그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1), 같은 법 제27(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64(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산물의 어족 보호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산업법 시행령17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을 양식장형망어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식장형망선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법8조제4항제4호에서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패류양식어업의 어선·어구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패류양식업자의 경우에는 어선·어구에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은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산업법66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2002.4.9. 해양수산부령 제221호로 시행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728,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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