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최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계획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이라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그 밖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서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제1호) 등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5.28. 법률 제1270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1.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면적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산업집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까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 및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시,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되,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의 허용 범위가 구체화되어 반영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최대 범위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까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45,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