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의4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최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연 클러스터구축계획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적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이라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의4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28조의5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그 밖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2항에서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1) 등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5.28. 법률 제1270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1.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3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연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면적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산업집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까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산··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 및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시,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4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되, 해당 산··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4항제2호나목의 허용 범위가 구체화되어 반영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혁신도시의 산··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최대 범위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까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45, 2014.11.10.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714]  (0) 2015.05.07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505]  (0) 2015.05.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 [법제처 14-0335]  (0) 2015.05.05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법제처 14-0647]  (0) 2015.05.03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제처 14-0608]  (0) 2015.05.03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 [법제처 14-0565]  (0) 2015.05.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542]  (0) 2015.05.01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법제처 14-0574]  (0)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