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10.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4.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회 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10.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4.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10.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4.23. 시행된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건축물분양법의 시행 전에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 후 추가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또는 추가 분양한 부분에 한정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적용례는 그 적용 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 일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후 추가적인 분양모집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여지도 있는바,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신설된 각종 규제 및 의무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건축물은 물론 같은 법 시행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65, 2014.10.31.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 [법제처 14-0335]  (0) 2015.05.05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법제처 14-0647]  (0) 2015.05.03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 [법제처 14-0645]  (0) 2015.05.03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제처 14-0608]  (0) 2015.05.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542]  (0) 2015.05.01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법제처 14-0574]  (0) 2015.04.30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법제처 14-0690]  (0) 2015.04.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619]  (0)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