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학원(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 가·나 모두 해당 시설의 명칭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예를 들어,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시설(법제처 2021.10.15. 회신 21-0622 해석례 참조) 등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나. 교습소(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학원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25.11.6. 회신 25-0614 해석례,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및 대법원 2010.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 그 적용대상인 ‘학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제외(학원법 제2조제1호가목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참조)되는 반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바, 두 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학원의 명칭 표시의 경우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전체 명칭 중 “학원”을 포함시킨다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학원의 명칭 끝에 “학원”을 붙이더라도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학원의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규정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법제처 2021.10.15. 회신 21-0622 해석례 참조)이며,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학원과 학교는 그 등록 및 인가 요건 등을 달리 하므로 외관상 양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그 명칭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서울행정법원 2022.1.13. 선고 2020구합85931 판결례 참조)이 있음을 고려한 것인데, 학원의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하고 이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이 유치원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바, 학원의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및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25.11.6. 회신 25-0614 해석례,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및 대법원 2010.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학원법은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 그 적용대상인 ‘교습소’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제외(학원법 제2조제2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참조)되는 반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바, 두 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교습소의 명칭 표시의 경우 학원법 제15조의2제2항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습소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전체 명칭 중 “교습소”를 포함시킨다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습소의 명칭 끝에 “교습소”를 붙이더라도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교습소의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규정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법제처 2021.10.15. 회신 21-0622 해석례 참조)이며, 학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학원’과 ‘교습소’ 및 ‘학교’가 외관상 혼동되지 않도록 그 명칭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인데, 교습소의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하고 이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이 유치원인지 아니면 교습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바, 교습소의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및 학원법 제15조의2제2항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831,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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