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중문화산업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특별시장등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문화·예술·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제2조 및 제39조), 특별시장등은 대중문화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대중문화산업법령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4.12.16. 회신 24-0770 해석례 및 법제처 2025.5.28. 회신 25-0189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제1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5.3.18. 회신 25-008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11.6. 회신 25-0566 해석례 참조).

따라서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910,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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