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하며(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 답>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13.1.14. 회신 12-0646 해석례 등 참조).
먼저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제1항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도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운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시행과 관련된 책무와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사무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법제처 2015.4.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조)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업무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업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2022.12.22. 의안번호 제2119073호로 발의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농업인등의 지원 업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 등은 농림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5조제1항),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며(제12조제2항), 성과평가 및 포상 등을 주관(제13조제1항 및 제14조)한다는 점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가 국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국가가 보조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업무를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고, 국비 지원에 따른 국가의 지도·감독과 해당 업무의 자치 사무·위임 사무 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법제처 2013.1.14. 회신 12-0646 해석례 참고),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각각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25-0553,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