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라 함)는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함)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되는지?
나.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골재 사용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반면,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로서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여 양자는 각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는 골재 사용자에게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채취·사용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산림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참조) 있는 반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사용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산림청장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참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의 토석 채취·사용과 국유림인 산지에서의 토석의 사용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지관리법령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는 골재 사용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골재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입법을 통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 새로운 골재 공급자를 추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해석을 통해 입법 공백의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 공급자 중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와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법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골재 사용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반면,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여 양자는 각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는 골재 사용자에게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채취·사용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산림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참조),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은 국유림의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아도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취지, 요건,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토석을 사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는 골재 사용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골재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입법을 통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 새로운 골재 공급자를 추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해석을 통해 입법 공백의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 공급자 중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와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법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641,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