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 본 안건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로 쓰기로 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 답>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례 참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이하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②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은 전량 ‘재이용’ 배출시설과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 두 가지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에서는 문언상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의 경우만을 공장 설립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을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장 설립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수도법령 및 물환경보전법령의 문언 및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7조의2에서 공장설립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2010.5.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데,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재이용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고 공장 내부에 저장되었던 폐수가 이후 사고 등으로 방류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바, 이는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21.6.4. 회신 21-0197 해석례 참조),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수원의 수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수도법」 제7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432,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