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인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인적 분할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함)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존속법인”이라 함)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8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등이 같은 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제8항 본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러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등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존속법인은 더 이상 유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속법인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항에서 양수·분할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자나 분할신설법인 등에게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규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법제처 2021.4.28. 회신 21-0089 해석례 참조)으로, 실질에 있어서는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대법원 2021.7.15. 선고 2021두31429 판결례 참조)인바,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종전 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양수·분할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존속법인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등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항에서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할 허가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인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신청인이 허가의 대상이 된 영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종전에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당시와 법인 분할 이후 시설·장비 설치 내용,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기존 허가 유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존속법인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분할계획서에서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구역을 나누어 두 법인 모두 계속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정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존속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상법」은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기업활동(영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적 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법(私法)인 반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법(公法)으로서, 두 법률은 그 기본이념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상법」을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7.1.26. 회신 16-0698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5-0328,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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