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함) 별표에서는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이하 “표준금액”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 가능한 같은 표 제36호, 제37호, 제111호, 제176호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민원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율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규정 별표에서는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서(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 465 참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사무 및 민원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원문서 발급을 위한 편리한 수단 중 하나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통상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으로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은 공무원을 통한 민원처리와 달리 공무원이 직접 응대·처리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행정력 등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시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008.9.3. 의안번호 제1800829호로 발의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 종류의 수수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로 인하여 지역 간 형평성 및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2012.1.20. 의안번호 제1814554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부과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다한 수수료 편차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의 수수료 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386,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