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에서 근로소득 부정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100898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한국철도공사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2.08.25.

• 판결선고 / 2022.11.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2,813,471,433원의 원천징수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 등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6년경 원고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하여 기존 복리후생비를 활용하여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개선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6.4. 경영전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07.10.8. 이와 관련한 노사합의를 마쳤다.

2) 이에 원고는 2007.11.20.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한국철도공사 복지후생규정’(이하 ‘이 사건 복지후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천 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신규 입사자, 휴직자, 중도 퇴직자 등 복지점수 지급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변동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하는 월할 계산방식에 의하여 배정하여 지급하였다. 병역휴직자, 법정의무수행자, 유학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에 대하여는 위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소속 임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한국철도공사복지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위 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다.

5) 한편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유흥비 등),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비(성형, 라식수술 등),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단순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찜질방이용 등)과 같이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2015년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1)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2015.1.5.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임원 제외), 수습 중인 직원, 파견 근로자, 해외주재 근무자, 질병휴직 및 1년 이내 육아휴직자 등 유급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중(업무 외 포함) 단체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 포인트(이하 ‘기본항목 포인트’라 한다)로 170포인트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의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로 700포인트를 각 배정하여 지급하였다. <아래 생략>

2)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 27,095명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1) 원고는 2021.3.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13,471,433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5.1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8.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1전4983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11.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것이므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되고, 위 제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시여부와 범위는 오로지 사업주의 재량이고, 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 사용처 등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 내부규정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20조는 그 제목을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한 다음, 같은 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12.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라)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근로기준법 제1조).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그 개념이 구별되고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보다 넓은 개념이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도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각호에서 규정하는 급여, 수당 외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구 소득세법 제12조에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요양보상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명목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일체의 급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 근로소득 및 임금의 개념,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근거 법령, 도입경위, 지급기준, 제한사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는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는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근로조건을 제외하는 의미는 아닌 점,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므로 이를 실비변상적이라거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노사합의를 거쳐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원고가 사실상 매년 의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바, 근로조건이 아니라거나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복지포인트 배정과 관련하여 중도 입사나 퇴사 또는 휴직 시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정산하여 이 사건 포인트를 배정하고 무급휴직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전혀 배정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각종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지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 비추어 현금으로 받지 않을 뿐 사실상 별도의 임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마) 다만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유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이하 ‘공무원복지점수’라 한다)가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복지점수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점, 공무원복지점수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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