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1.23. 선고 2023구합8527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85277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11.28.

• 판결선고 / 2025.01.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10.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생, 남, 이하 ‘고인’)

- 주식회사 C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2023.2.10. 동료 직원 E(19**.*.**.생, 여)와 함께 휴게실에 있다가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 2023.10.11.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생략>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공장은 약 450평의 제조라인 건물 1개동과 약 60평의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조라인 건물 내에 E가 사용하는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 있었고, 약 60평의 2개 건물 중 1개동은 남성 직원의 숙소로 사용되었음.

○ 이 사건 휴게실은 E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를 설치하여 여직원 휴게실 겸 E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장소임.

○ 고인은 평소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보통 남성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장 남성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음.

○ 고인은 업무 종료 후인 2023.2.10. 00:45경 E와 함께 이 사건 휴게실로 들어갔음.

○ 2023.2.10.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휴게실까지 화재가 번졌음.

○ 고인과 E는 2023.2.10. 02:55경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대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휴게실에서 함께 화재로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인 E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음. 실제 고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② 고인은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심야시간인 00:45경부터 02:55경까지 E의 숙소인 이 사건 휴게실에 함께 있었음.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바)목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① 고인은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동료 직원 E와 함께 시간을 보냈음. 그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③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이 사건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임.

 

마.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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