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건축사법」 제17조 참조), 이하 같음)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고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말하며(「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 이하 같음)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용역계약 체결 등 영업행위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전제함)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5호에서는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에서는 개설신고 대상 또는 설치 대상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령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방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충실하게 건축사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법제처 2020.12.30. 회신 20-0615 해석례, 서울행정법원 2024.11.29. 선고 2024구합58739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제28조제1항제6호)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제30조의3제1항제8호) 규정하는 등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분사무소 등의 설치근거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신고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24-0906,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