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제1호) 등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소비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한 재화등과는 다른 재화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것(이하 “교환”이라 함)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청약철회등”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약칭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지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1399p 참조)인 반면, “교환”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급받은 재화등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한 재화등과는 다른 재화등을 다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5호에서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제6호에서는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및 교환을 각각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소비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 등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서는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받은 재화와는 다른 재화를 다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등”이라는 표현은 구 전자상거래법(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7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초 의안번호 제160722호로 발의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는 “청약 철회”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의 개념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청약철회등”에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의 개념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려는 내용(2001.4.17. 의안번호 제160722호로 발의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외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으로 교환까지 포함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서의 “등”은 그 밖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교환”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인 “약칭”(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792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뒤에 괄호를 두어 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고 약칭하고 있어, “청약청회등”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867,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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