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인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권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한옥체험업 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함.)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 답>

등록권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먼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권자는 신청한 사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한옥체험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법제처 2008.6.5. 회신 08-0103 해석례 참조)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바(「행정기본법」 제8조 참조), 등록권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한옥체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관광사업의 등록과 그 등록기준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인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1)부터 (12)까지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해당 업의 등록을 위하여 같은 표 제4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경우 등록권자가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신설)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2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06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한옥체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지정제로 운영되었으나,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0639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재분류된 것인데(2020.4.28. 대통령령 제30639호로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영업에 대한 등록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써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권자는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45 및 p.149 참조), 신청인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록권자는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한옥체험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한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등록권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4-0819,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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