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서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종류의 하나인 호스텔업(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 참조), 이하 같음)의 등록기준으로?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개별 관광객별로 분리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객실(이하 “단독객실”이라 함)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형태의 객실(이하 “공동객실”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회 답>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관광호텔업[가목(1)], 수상관광호텔업[나목(2)], 소형호텔업[바목(1)]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일정한 수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호텔업[라목(1) 및 (2)] 및 의료관광호텔업[사목(1) 및 (2)]은 욕실이나 샤워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호스텔업[마목 1) 및 2)]에 대해서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하면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과는 달리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만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에서는 객실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호스텔업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서는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별 관광객별로 구분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거나, 객실을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등(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호텔업의 하나로 추가된 것으로서(2009.10.7.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전세계적으로 배낭여행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호스텔업을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호스텔업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대통령령 제217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5.21.∼6.10.) 참조), 만약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의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동객실에 비하여 숙박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이 다른 국적의 사람과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스텔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4-0692,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