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8호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 수의 산정방법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서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같은 영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2제1호 본문에서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규정하면서, 시가표준액 다음에 괄호를 두어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즉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만 주거용 건축물만의 시가표준액은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재산세를 부과할 때와 같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결과에 따라 안분하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것으로 전제함)(이하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취득세 중과 시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2제1호 본문에서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규정하면서 시가표준액 다음에 괄호 규정을 두어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해당 규정 및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즉 전체 주택 중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만을 소유한 것은 전체 주택 중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서 전체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에 따라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 등을 신설하여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데,(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참조) 이 때 「지방세법」 제28조의4제6항은 소유주택 수의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중과세율 대신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규정인바, 만일 취득세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소유주택 수 산정 방식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1세대 다주택자 중에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대상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하는 규정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은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지분 또는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주에 사용할 수 없는 부속토지만을 가진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거주에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 전체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나아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달리 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취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772,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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