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참조).)(제1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하 “지정공장”이라 함)에서 ‘같은 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제1호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민간항공기 무역협정”이라 함)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군용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이하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라 함)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회 답>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가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체계,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세법」 제89조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제품의 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부분품과 원재료의 세율은 높은 제품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서(관세법(이종익·박병목), 세경사, 2019, P.309 참조), 같은 조에서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제1항)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6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6항에 따른 관세 감면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서, 같은 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물품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규정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세율불균형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도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지정공장에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그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부분품과 원재료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분품과 원재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과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도 같은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75년 12월 22일 법률 제27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 중 재무부고시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로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2호로 「관세법」을 일부개정하여 중소기업이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차례의 부칙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3호로 일부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제89조제6항을 신설하여 본칙으로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동시에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율(제1호)과 그 외의 물품에 대한 감면율(제2호)을 다르게 규정하였는바, 이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자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다르게 하려는 취지(2013.1.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된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개정되었을 뿐, 제조 또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가 군용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의 감면 여부를 달리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법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 및 원재료는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민간항공기용인지 군용항공기용인지 여부에 따라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감면 여부를 달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51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