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세무사법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 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세무사법2조제1#콤마# 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2조제1#콤마# 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1),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4),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5)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20.5.28. 회신 20-02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함.)(1) 등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2조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법, 상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되며,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세무사법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2020.5.28. 선고 20158490 판결례 참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사법2조제1#콤마# 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법2조제1#콤마# 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20.5.21. 회신 20-0154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0533,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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