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에서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건설 완료 전에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집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함)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조나 제38조제3항에서 공장의 설립에 관한 일부 규정, 예컨대 제조업에 적용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제8조제2호나 산업단지에서의 입주계약에 관한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즉,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장건설 완료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은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가 사안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1.10.27. 회신 11-0492 해석례 참조), 산집법 제12조 및 제38조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 입주계약의 체결을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한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대해 정하면서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집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설을 완료해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대장 등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장건설 완료 후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장의 부분가동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산집법은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장, 즉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 즉, 기준건축면적률에 대해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준용하면서도 그 최고비율의 2배로 함으로써 제조업 외의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장의 부분가동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집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18,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