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질 의>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같은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는지?

❍ 질의배경

-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의 범위" 관하여 2008.1.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08.3. “주민의 범위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주민으로서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로 한정”된다고 답변함.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르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바,

❍ 이 사안에서는 동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동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을 지원대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의 상실뿐만 아니라 예정지구 안의 주민임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종전 생활의 총체적 가치에 비추어 해당 공공사업의 영향 범위, 협의보상 또는 수용된 재산의 종류 및 그 종전 권리자의 경제활동의 유형 및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민”의 통상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지(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서 말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이란 예정지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예정지구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농민의 생활기반은 주택보다는 농지(토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비록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유했던 농지 등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도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주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명백히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지구 안의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예정지구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03,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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