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질 의>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회 답>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인 전시사업자 중 하나로 “전시장치사업자”의 의미를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에서는 전시장치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거나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의 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시장치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그 목적 및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외에서 전시장치 공사를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시산업발전법」이 「해외건설촉진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전시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입찰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시산업발전법」이 「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해외 전시장치 공사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입찰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시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전시산업발전법」에 입찰의 특례를 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이 법이 「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32,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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