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질 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
<회 답>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7조 등의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등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함) 및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각각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살피건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 즉,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 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해당 규정들의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대장 정리 및 분리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056,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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