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 등 관련)
<질 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
<회 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에서는 임시가설건축물의 경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 “1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규정한 것은 “1가구”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 정의의 성격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정의 규정을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의도라면 “이하 같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최소규모로 제한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것 외에 주택의 소유라는 중첩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015,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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