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질 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회 답>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라 함)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경매 중인 자는 신청 시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나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재매각 명령이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경매절차 중에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면도의 열람·발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7.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2.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전에도 평면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열람·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577,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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