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질 의>
❍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따르면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제2조제4호),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제9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외에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매행위의 주체는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법적 효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매매행위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중개업자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해당 매매행위를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478,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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