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회 답>
❍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제2호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그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거주요건”이라 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의 정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다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다목에서 입주자의 하나로서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같은 법 제43조의 경우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에 포함하고 있고,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입후보하려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될 뿐, 그 소유자가 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만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주택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에 대비하여 입주자를 “주택 소유자” 외에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입주자로서 주택의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80,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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