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질 의>
가.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미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다.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경우,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와 동별 대표자가 아닌 주택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이미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더라도,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제2호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는 ‘입주자’의 정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가목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입주자로 보고, 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다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다목에서 입주자의 하나로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는 주택의 소유자를 떠나서 별개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유래한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위와는 달리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주택의 소유자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의 소유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련 각종 비리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고,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미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로서 그 지위를 행사하지만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직접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리관계를 청산하고 직접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달리 그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것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지위, 즉 입주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것이 아니고,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경우까지 입후보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여 각각은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법률의 적용 효과 역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인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도 않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더라도,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30,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