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
<회 답>
❍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층의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지붕까지 공간으로 된 것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정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 지붕과 기둥 2개로 구성된 건축물 등과 같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일정 부분 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같은 호 다목에도 포함되어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해당하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674,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