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질 의>
❍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회 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에서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은 “1개소의 면적”이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조제3항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은 어린이놀이터의 폭을 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제46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각각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일,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설치기준을 1개소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나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시설 설치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204,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