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의 일종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획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 개의 지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 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차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 비록,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특정한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 적용하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차장법」상 설치기준 규정이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62,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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