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07, 2011.05.04.】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45]  (0) 2014.12.24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158]  (0) 2014.12.2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154]  (0) 2014.12.2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법제처 11-0126]  (0) 2014.12.24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 [법제처 11-0122]  (0) 2014.12.24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법제처 11-0079]  (0) 2014.12.23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119]  (0) 2014.12.2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 ..  (0)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