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부지조성 중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 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7조·제20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는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만료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후 연장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을 거쳐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입니다.
❍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사업자에게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를 법문언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개발사업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일을 같은 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58, 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