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같은 법 제118조제1항 후단)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의무기간”이라 함)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같은 법 제124조)하고 있고,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용의무기간에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할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그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용도대로 이용되는 이상 그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건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마658 결정례 참조).
❍ 그리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이용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주거용” 외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관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이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그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396,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