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질 의>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곳에 위치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상업·업무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주상복합용지[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함]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함)인 택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회 답>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되, 다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제1호),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주체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미 대지로 조성된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이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법」상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될 수 없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제2호),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제3호)은 모두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도 해당 사업자가 시행하게 될 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해당 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전시시설용지인 택지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호에서는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규정된 도로·학교, 공용의 청사 등은 도시의 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공공성이 강하므로 민간이 이러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그 설치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둘 수도 없는 것인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시설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기관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서 도로·학교, 공용의 청사는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의 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반에 의해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의 예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전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문화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시시설용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22,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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