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질 의>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7.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5.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7.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목적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각각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2005.7.13.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훈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별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378,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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