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 답>

❍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하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취지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취지, 다른 부과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주 1인이 1개의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가분할하여 각각의 필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를 가분할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428, 2008.02.21.】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8-0001]  (0) 2014.1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법제처 07-0378]  (0) 2014.1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법제처 07-0438]  (0) 2014.11.27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법제처 07-0483]  (0) 2014.11.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68]  (0) 2014.1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법..  (0) 201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406]  (0) 2014.11.26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07-0359]  (0)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