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

 

<질 의>

❍ 우리지청 관내 사업장 ○○○의료재단 ○○병원은 당해 사업장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유니온숍 조항(제5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며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서를 우리지청에 제출함.

※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 탈퇴하되 2001년 7월 1일 신규입사자부터 유니온숍의 적용을 받는다. 단, 1년 이내에 탈퇴할 수 없다.

※ 최근 조합원의 집단 노조탈퇴(87명)로 2011.4.27. 현재 조합원수(177명)는 사업장 근로자(287명)의 2/3에 미달하게 됨.

❍ 단체협약에 의거한 유니온숍 규정이 당초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노조 탈퇴로 인해 2011.4.27. 현재 조합원수가 사업장 근로자수의 2/3에 미달하여 유니온숍 효력이 상실되었는 바, 이미 효력이 상실된 유니온숍 조항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정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온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동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3분의 2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는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단협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인바,

 - 질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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