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기법 부칙(1997.3.13) 제10조(청구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및 사용자에게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제출하여 ○○지방노동사무소가 이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은 당연히 「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시효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할 것임.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같은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같은법 제253조에 ‘공소의 제기’로 규정되어 있음.

귀 민원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만약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임금의 정기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관련 위반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제36조 위반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됨.

다만,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0-815,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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