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06.29. 선고 99다71597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11.11. 선고 99나3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에 매년 체결된 이 사건 각 쓰레기수거대행계약(아래에서는 ‘대행계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그 대행수수료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정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별도의 조치나 약정 없이 즉시 그 증감되는 내용을 대행수수료에 반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단지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출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여, 원고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행수수료도 당연히 그만큼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쓰레기수거대행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단순히 임금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①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의 변경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서 및 원고의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아래에서는 ‘전국노조’라고만 한다)과 당시 내무부장관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미리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비록 당초 약정한 대행수수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연히 그 누진율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②원·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1995.11.1. 완전한 도급계약으로 성격이 바뀜에 따라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대행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과 피고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와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근로관계나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측에 예산이 확보되면 퇴직금지원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예산안의 구의회 통과를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확정적으로 지급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1) 피고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에서는 그 관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원고를 비롯한 대행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도로청소 등의 업무는 그와는 별개로 스스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종래 각 자치구는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지급기준을 ‘월평균임금×재직년수’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오던 중, 내무부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노조가 1991.11.23.경 ‘92년도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1992년부터는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보수월액×재직년수×150/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자, 각 자치구는 이에 따라 1992년부터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2) 원고를 비롯한 위 대행업체들의 노동조합들은 각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가 시행되자 그 시행시기인 1992년 무렵부터 원고를 비롯한 대행업체들에게 자신들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1995년 11월경 대행계약상 대행수수료 산정방식이 쓰레기수거량에 따른 종량제로 바뀐 것을 계기로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게 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5개 자치구 대행업체들의 노동조합들은 연대하여 인천지역환경위생노동조합(아래에서는 ‘연합노조’라고만 한다)을 결성하고, 위 5개 대행업체들과 1996.1.9.부터 96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1983.1.1.부터 1995.10.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정산지급을 요구하여 1997년 4월경까지 12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던바, 대행업체들은 각 자치구와의 대행계약상 각 자치구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각 자치구로부터는 여전히 종전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만을 지급받은 관계로 연합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재원이 없게 되자 각 자치구에 그 재원을 보전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같은 해 4월 2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연합노조는 단체행동에 나설 기세를 보일 형편에까지 이른 사실, (3)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임금협약이 타결되지 아니할 경우 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1천여 명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쓰레기수거 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조정사건에서 조정안이 타결되면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추가재원을 시 및 자치구 예산으로 보전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적극 개입한 결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월 5일 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제 적용에 관하여 1995.9.30. 현재 5년 이상 근속자에게 1990.10.1.부터 150/100을 가산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조정안을 제시한 사실, (4) 이에 인천광역시는 1997.6.13. 시관계관 대책회의를, 같은 해 6월 17일 시·구 합동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같은 해 6월 26일 피고를 포함한 각 자치구에 대하여 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그 정산기간은 1983.1.1.부터 1995.10.31.까지로 하되 그 중 누진율(150/100) 적용기간은 1990.10.1.부터 1995.10.31.까지로 하고, 그에 따른 추가재원은 시 및 자치구가 대행업체들에 지급해 주되 시 관리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시에서 지원하고 자치구 이관 이후의 관리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결지침을 마련하여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5개 대행회사들과 연합노조가 1997.7.8. 위 조정안을 수락한 사실, (5) 피고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위 지침을 수용하되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율 기산일은 위 지침보다 앞당겨 1990.5.1.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1997.7.22. 이에 따른 퇴직금지원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예산에 금 1,074,575,000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위 지침에 따른 퇴직금지원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6)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1998.10.16. 피고에게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금 335,111,000원을 시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구의회에서는 1998년 예산안에 상정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 지원액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를 피고가 부담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제하였지만,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999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부담분으로 금 330,000,000원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사실, (7) 한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광역시 자치구들은 위 지침에 따라 1998.3.24.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136,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충당하여, 대행회사들에게 1998.5.6.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위 조정서에 따라 대행회사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분 추가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구청장의 약정의 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는 모두 인천광역시의 위 지침에 따라 대행회사들에게 위 조정서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분 추가액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시비보조금과 구예산으로 충당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도 1997.7.22.경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 구청장의 위와 같은 채무부담약정이 피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구청장의 위 1997.7.22.경 약정이 구의회의 의결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누진분 추가액이 피고의 예산에 계상된 쓰레기대행사업대행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여 위 약정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금 335,111,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또 피고 구의회는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위와 같은 용도로 금 330,000,000원을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1997.7.22.경 의사표시는 예산안의 구의회 통과를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확정적으로 지급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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