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참석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 가능 여부
<질 의>
1. 근로시간면제자가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유급참석을 요구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2. 근로시간면제자로 등록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교섭·협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함.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가능[노사관계법제과-381] (0) | 2014.10.28 |
---|---|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356] (0) | 2014.10.28 |
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6] (0) | 2014.10.28 |
공정방송위원회 업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7] (0) | 2014.10.28 |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노사관계법제과-243] (0) | 2014.10.28 |
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0) | 2014.10.28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0) | 2014.10.28 |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0) | 201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