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4]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 완료 후 비로소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 완료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2]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11.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4]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경우,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01.31. 선고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 재항고인 / 강○모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9.10.21.자 99라62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99.8.26.자 99마3792 결정 참조),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경매절차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17조제2항), 이 통지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17조제3항, 제728조), 이와 같은 송달방법은 소송절차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4.22.자 95마320 결정, 1995.12.5.자 95마105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11.18. 송무심의 제129호, 재판사무에관한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1회 입찰기일이 지난 1999.9.7. 제1심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자, 제1심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일 재항고인에게 같은 달 10일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7일 낙찰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제3항의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이어 제2회 입찰기일인 1999.9.10.에 최고가 입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의 기일통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의 담당 법원주사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송달보고서 및 재항고인의 이름과 송달주소가 기재된 서면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통지는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3.12.자 98마206 결정), 또 수회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회의 기일통지를 완료한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후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회의 기일통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는 그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15.자 99마52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3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1999.7.29.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기일통지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제1회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후 제2회 입찰기일 직전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은 그 권리신고를 한 후 최초로 시행된 제2회 입찰기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제2회 입찰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이상 재항고인에게 그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자 95마105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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