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04.21. 선고 2000다1549, 2000다1556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이○훈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김○학
♣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99.11.26. 선고 99나9200, 9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87.11.1. 대구 달서구 ○○동 2007의 47에 위치한 2층 주택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 이○기로부터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금 6,500,000원이었다가 1989.11.1.에 금 13,000,000원, 1990.10.30.에 금 22,500,000원, 1996.10.30.에 금 30,000,000원으로 각기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원래 ○○동 2007의10 대 290.8㎡이었으나, 1990.4.6. ○○동 2007의10 대 140.3㎡와 2007의47 대 150.5㎡로 분할되어 이 사건 건물의 지번도 1991.3.21. ○○동 2007의 47로 변경되었고, 분할 후 ○○동 2007의 10 대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2층 주택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전 소유자인 이○기 사이에 체결된 1990.10.30.자 및 1996.10.30.자의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동 2007의 47로 표시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7.7.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8.8.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기입등기 후인 1998.2.3.에야 비로소 ○○동 2007의 10에서 2007의 47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임차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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