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 노조규약은 촉탁직을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6개월 단위의 촉탁으로 고용하면서 노사간 합의하에 이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는 대신 사용자는 조합비손실분 명목의 금전인 촉탁보조금을 노조에 지급하여 왔음.

 - 이후 노사는 촉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연장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는 촉탁보조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현재 6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은 자체 운영감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미납한 촉탁보조금의 지급청구를 요구하는바 회계감사의 지적이 정당한 것인지

 

<회 시>

❍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됨에도, 노사간 합의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 손실분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급키로 한 조합비 손실분은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채무이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조합비 손실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423,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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